'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우병우 운명, 또 권순호 판사 손에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우병우 운명, 또 권순호 판사 손에

기사승인 2017-12-12 14:55:37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우 전 수석 영장심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다시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국가정보원에 지시하고 비선으로 보고를 받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후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월 박영수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은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개월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영장은 권 부장판사가 각각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출신인 권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공군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맡다 올해 2월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그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비선진료 방조와 차명폰 제공 등의 혐의를 받은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14일 늦은 밤 또는 1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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