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보이스피싱 급증...금감원 피해주의보 발령

연말 보이스피싱 급증...금감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17-12-12 18:59:18

# A씨는 미술학원에 간 자녀를 납치했다는 전화를 한 통을 받았다. 돈을 주면 아이를 해치지 않겠다는 협박 전화였다. 당황한 A씨는 급하게 현금 1500만원을 준비했다. 

이같은 납치형 보이스피싱이 연말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반기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9월 1억8300만원(37건), 10월 2억1600만원(36건), 11월 5억200만원(92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올해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납치빙자형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피해규모도 커지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위협을 할 경우 피해자는 크게 당황해 사기범이 요구하는 대로 자금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을 경우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하는 납치빙자형 외에 금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는 대출빙자형,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정부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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