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2일 여권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개헌 발언을 두고 “반헙법적인 국회 패싱”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헌 관련 공론화위원회 구성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내야 하는 새로운 헌법을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는 이미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고, 50여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했다”며 “이것이 바로 공론화고 국회야말로 헌법상 최고의 공론화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비전문가들이 짧은 시간에 헌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시도”라며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마저 국회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현안마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며 국가 예산 5000억 이상의 사업을 공론화위를 통해 결정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의회의 고유권한과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원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인민민주주의적 방법으로 개헌을 추진하려는 음모와 선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