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1억6700만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치료비 대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불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석 선장이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은 뒤 그해 11월 퇴원했다.
당시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원이었다. 다만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낸 8800만원을 빼고 1억6천7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