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쳤다… 檢, 신동빈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엎친데 덮쳤다… 檢, 신동빈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기사승인 2017-12-14 17:26:3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14일 검찰은 롯데월드 월드타워점 사업 재승인 명목으로 최순실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승인 등 경영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넸다가 검찰수사 직전 다시 돌려받았다.

검찰은 현행법상 뇌물공여죄의 경우 뇌물이 실제로 공여되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법원이 내년 1월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총수일가에게 500억원대의 급여를 지급케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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