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세차례 영장 끝 구속…'法꾸라지' 결국 덜미

우병우, 세차례 영장 끝 구속…'法꾸라지' 결국 덜미

기사승인 2017-12-15 01:39:58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됐다.

15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 외에도 지난해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현황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하는 등 문화·체육, 금융, 과학기술, 교육을 망라하는 공직자, 민간인 다수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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