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TF “공정위 심의절차종결 잘못… 추가 조사 필요”

가습기살균제 TF “공정위 심의절차종결 잘못… 추가 조사 필요”

기사승인 2017-12-19 12:24:09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된 사건심의과정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외부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19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실체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TMIT(메틸이소티아졸로) 함유 가습기 사균제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공정위가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 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기능에 비춰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소회의를 통해 CMIT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이마트와 함께 제품을 제조한 SK케미칼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위법성 판단을 결심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TF는 미국 환경청이 제품 주성분인 CMITMTI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섭취시 피부점막과 체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고 적혀있다는 점, 사업자들이 별도 실험을 통해 제품 안전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업자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피해가 발생한 점을 볼 때 인체 위해 가능성의 정보는 소비자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사업자들이 인체 위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TF는 전원회의에서 논의해야 했던 사안을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만이 참여한 소회의에서 결론었으며 해당 소회의 합의에서도 의원간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만으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

TF에 따르면 공정위 의결 전날 환경부가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소비자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그러나 소회의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

소회의 의원들이 환경부 연구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당시 환경부 연구는 CMITMIT 인체 유해성을 전제로 진행됐음에도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연구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TF2012년 심의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기사성 신문광고 외 CMITMIT 함유 제품에 다른 표시광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해당 기사성 신문광고의 처분시효과를 지나 잘못된 판단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권 교수는 당시 사건의 위법성 판단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질병관리본부)의 동물실험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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