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부과해야”

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부과해야”

기사승인 2017-12-20 10:26:33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그는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기에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한 입법 발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1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 계좌였다. 또한 176개에서는 금융실명제법상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 세금 회피 규모가 최소 1000억원이거나 수천억원이 넘는다”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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