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사들, 수천만원 받고 보험사 편들어…금감원, 의료자문 공생관계 제동

대학병원 의사들, 수천만원 받고 보험사 편들어…금감원, 의료자문 공생관계 제동

기사승인 2017-12-24 10:36:15

“지방 대학병원의 경우 보험사가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의료자문료는 연간 2000만원이상이다. 수도권 병원일 경우 액수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보험사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의료 자문을 맡기는 이유는 보험료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개인병원의 진단서와 대학병원의 소견서 중 큰 병원의 것이 채택된다.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 선배나 권위있는 사람의 말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아끼고, 의사들은 보험사가 원하는 소견서를 써주고 솔솔한 부수입을 챙기는 구조다”

이는 의료자문 관련 보험사와 의사들의 간의 검은 공생관계를 폭로한 한 대형 보험사 직원의 증언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이같은 의료자문을 핑계로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의료자문 관련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매뉴엘에는 첫 진단서를 가장 권위 있는 의학적 증거로 삼아 위·변조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그동안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근거로 건당 수천만에서 수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다. 특히 치매, 심혈관협착증 등 의학적 쟁점이 첨예한 분쟁만 자문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단순한 입원 및 치료까지 확대했다.

의료자문은 2014년 5만4399건, 2015년 6만6373건, 2016년 8만358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되는 건수는 60~70%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의료자문료도 2014년 91억원에서 지난해 155억원으로 72.5%(66억원) 커졌다. 

손해사정사  관계자는 “의사들이 돈을 받고 보험사 편을 들어 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권위적인 의사 사회가 바뀌거나 보험사가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한 관행이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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