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시행…전공의 단체 "법 취지 퇴색않도록 목소리낼 것"

전공의 특별법 시행…전공의 단체 "법 취지 퇴색않도록 목소리낼 것"

기사승인 2017-12-24 16:26:0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제7조 수련시간 관련 조항이 공식 발효됐다.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법안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수년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헌신했다”며 “전공의법이 제정되던 당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80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예했다"며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전협은“이제는 법이 정한 기준이 있다. 더 이상은 전공의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수련병원들이 자신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를 전공의들에게 돌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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