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을 위한 청년시리즈가 시행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월부터는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돼 농아인들의 의사소통을 돕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고양 등 경기도내 17개 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8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행정 분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내년 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전국공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조세채권 미확보자, 5만 달러 이상 해외송금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등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 산업/경제분야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 근로자로 청년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연금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 20만, 3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전국공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12만원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한다.
3. 문화/체육/관광분야
▲수어통역 도우미 배치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 도우미를 배치,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전국공통)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관람 외에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4. 농어업/축산/산림분야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지원(전국공통)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공급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공급단가 1600원, 경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1회(공급단가 2000원, 전국) 공급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전국공통)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경조사비와 화환 동시 제공시 화환금액은 5만원까지,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달걀의 세척 및 보존, 유통기준 신설(전국공통)
달걀의 세척과 보관방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앞으로 달걀은 수온이 30℃ 이상이면서 제품의 현재 기온(품온)보다 5℃ 이상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냉장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이 기존 달걀 포장일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된다.
5. 보건/복지/여성분야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전국공통)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대상이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전국공통)
하반기부터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지급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면서 지급대상과 방법이 바뀐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18세 여성청소년,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 보건소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6. 환경분야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t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도시/교통/건설분야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대상자 확대
2017년 만 50~60세 이하 6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 만 35세 이상 60세 미만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예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대형 1종 면허취득비용 80%,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100%, 버스업체 연수비용 80%가 지원된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용인과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ㆍ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입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ㆍ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공공형 택시 도입
공공형 택시 사업은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도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8개 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비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정도만 내면 이용이 가능한 경기도 따복택시를 2015년부터 7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다.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아파트 층간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전국공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2월부터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거주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연조치 등의 권고가 가능해진다
8. 재난안전분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전국공통)
음식점 등 19개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