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 조사에는 양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명과 남·녀 수사관 2명이 동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실에서 면담에는 응했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뒤 다시 독거 수용실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불응한다는 입장을 검사들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지난 22일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없이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