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사 국가귀속 놓고 한화-롯데 갈등

서울역사 국가귀속 놓고 한화-롯데 갈등

기사승인 2017-12-28 09:36:47

옛 서울역사의 내년 국가귀속을 앞두고 현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운영중인 롯데와 서울역사의 점용허가권을 가진 한화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역사는 최근 롯데마트에 서울역점의 국가귀속을 위한 사권 말소(私權 抹消)를 요청했다.

옛 서울역사는 한화역사㈜가 한국철도공단으로부터 1987년 7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점용허가를 받은 뒤 롯데마트와 2004년 5월부터 2034년 5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해 현재 롯데마트 서울역점으로 운영 중이다.

한화역사의 점용기간은 올해 끝나지만 롯데마트의 임대차 기간은 17년이나 남아있어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 점용기간이 끝나는 옛 서울역사의 국가귀속을 위해 롯데마트가 2034년 5월까지 갖고 있는 임차 권한을 포기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아무런 배상도 없는 사권 말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는 한화역사가 일종의 보증금 격인 장기선급금 109억원과 위약금 20억원, 휴업손해 배상금 약 500억원 등 600억원 이상을 먼저 줘야만 사권 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30년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방침을 밝혔다가 해당 역사에서 영업 중인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최근 1∼2년 임시사용허가 방침을 발표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