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물량팀 노동자 4명이 숨진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 폭발 사고와 관련, 검찰이 원청‧하청업체 직원 등 14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STX조선해양 조선소장 조모(55)씨 등 원청업체 직원 11명과 하청업체 직원 3명, STX조선해양조선소‧하도급업체 등 법인 2곳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숨진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범행에 가담했던 재하도급업체 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과 교육, 현장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밀폐공간 작업지침과 환기표준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20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조선소 4안벽에서 건조 중이던 7만4000t급 유조선 내 RO(잔유)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도장 작업 중이던 물량팀 노동자 4명이 숨졌다.
이 사고 역시 공정기간 단축과 영업이익 등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안전불감증’이 근본 원인으로 드러나면서 큰 지탄을 받았다.
해경 수사본부는 규정보다 적게 설치한 환기시설로 내부 작업장에 유증기가 차 있는 상태에서 제기능을 상실한 ‘불량 방폭등’에 인화성 가스가 유입돼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 원청업체 담당 직원들은 위험작업 허가절차, 밀폐공간 작업절차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하도급업체 관리자들도 관련 절차나 교육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소장 등 원청업체 간부들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의식이 부족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청업체를 중심으로 책임자를 엄정히 사법처리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중대 산재사고 발생에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