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푸어를 막기 위해 추진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은 “국회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를 제정하고, 정부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시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환자들의 든든한 의료비 안전망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연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은 해당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에는 84.6%, 2015년에는 85.7%, 2016년에는 86.7%로 대폭 상승했다. 이는 한시적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지원받은 해당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의료비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율 상승효과가 중증질환 환자 뿐 만 아니라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면 현재 60%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일부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환연은 “정부가 항암제 등 고가 약제의 경우 최대 2천만 원인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까지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고, 지원횟수를 단 1회가 아닌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고무적인 조치”라며 “정부가 금융정보와 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의료비를 충분히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 환자들에게까지 재난적의료비가 지원되어 재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환연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었던 비급여(미용·성형 제외)를 ‘예비급여제도’를 통해 전면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60%대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문재인케어를 지지한다”며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범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018년 기준 2인가구는 월 소득 285만원, 4인가구는 452만원이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을 판단한다.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 지원이 이뤄진다.
의료비 기준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 초과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0만원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200만원이다. 정부가 재난적의료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로 연간 최대 2000만원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