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마무리된 바젤Ⅲ 규제 개혁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규제개편이 은행 내부의 리스크 관리방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다 이행시기도 2022년 1월로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 국내 도입·이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에 나설 계획이라 4일 밝혔다.
2022년 1월 시행되는 새로운 바젤Ⅲ는 자산별 위험 수준이 따라 표쥰 위험가중치(RW)를 차등화하고 은행 자체 리스크모형을 통한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산출방식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예컨대 바젤Ⅲ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RW 35% 일괄 부과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별로 20~70%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RW가 햐향된 대출(주담대, 중소기업 대출 등)은 다소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RW가 상향된 고위험자산(주식·펀드 투자, 고위험 주담대 등)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우선 이번 규제개편이 금융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내은행 여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공개협의안 절차를 최초로 운영한다. 공개협의안 절차는 행정규제기본법상 절차와는 별개로 규제 개편취지, 내용, 영향분석 결과, 선진국 사례 및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하고, 은행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 피드백을 실시하는 제도다.
또한 금감원은 제도 개편에 따른 은행업계의 준비 부담 완화 및 자본관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리스크 전문가 등을 활용한 컨설팅 방식 은행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