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 성장(Scale-up)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 기자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주요 골자는 ▲신벤치마크 지수 발표 ▲벤처·코스닥 펀드 활성화 및 기술특례상장기업 자금지원 확대 ▲코스닥 진입규제 완화 및 자본시장 인프라 재정비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 개발이다. 이는 코스피200에 포함되지 않는 코스닥 종목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발을 구상한 신벤치마크다.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코스닥 기업은 낮은 시장유동성으로 리서치 커버리지가 부족해 연기금의 투자에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어 상장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새로 만든다. 특히 중소혁신기업 상장에 걸림돌이었던 ▲자본잠식 ▲계속사업이익 ▲ROE 및 매출 증가율 기준 등의 요건도 폐지한다. 테슬라 상장 요건도 새롭게 마련된다. 자기자본 250억원, 시가총액 1000억원이 넘으면 상장할 수 있다.
테슬라 상장제도는 상장 요건에 미달되지만 상장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 한해서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제도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해 현재 글로벌 자동차업체 가운데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 부여한다.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란 주식이나 실물 등 자산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뜻한다.
즉 상장주관사에는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하락할 경우 공모가의 90%의 가격에 투자자들의 주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등의 다양한 모험자본 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모중개 전문증권사 제도 신설한다.
기존에 주식․회사채 발행규모 중 중소기업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해 자금조달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중개 전문증권사에 대해서는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대폭완화(30억원→15억원 이하)한다.
회계감사기준 및 신용등급 평가도 강화한다. 기존 내부회계관리는 외부감사인이 검토했으나 개정된 방안에는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감사의견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 감사인도 기존에는 별도 자격 요건이 필요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엄격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독방식도 현행법은 회계부정 사후 적발하는 방안을 벗어나 사전예방을 초점에 둔다. 과징금도 자본시장법 상 상한선(최대 20억원)을 폐지한다.
기업 신용평가 제도 관행도 개선한다. 기존에 시행하는 기업 신용평가는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제 3차 요청에 따른 신용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 신평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도입한다.
이밖에 ▲연기금(국민연금) 코스닥 시장 투자 활성화 ▲기관투자자 유도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코스닥시장건전성 신뢰성강화 등의 방안이 나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