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 매우 위험…거래 금지 법안 준비 중”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 매우 위험…거래 금지 법안 준비 중”

기사승인 2018-01-11 15:10:06

법무부가 최근 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비트코인) 거래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는 너무나 크다”라고 우려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당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들어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자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비거주자)과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1인당 거래한도 설정,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농협, 신한 등 국내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계좌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자금은닉, 범죄 연루 등 불법이 적발되면 거래소를 폐쇄할 방침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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