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 여제자를 강제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장 사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도내에서 태권도장 사범으로 근무하던 김모(34)씨는 2013년 5월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자신이 일하던 태권도장 탈의실에 몰래 놔뒀다.
이 동영상에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들이 찍혀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33차례에 걸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찍었다.
태권도장 사범 김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2014년 태권도를 배우러 온 13세 미만의 어린 여제자들에게도 마수를 뻗쳤다.
여제자를 바닥에 눕혀 옷을 갈아입히는 척 하면서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4시간 뒤 똑같은 수법으로 같은 여제자를 재차 강제추행하고 촬영했다.
4개월이 지났을 무렵 또 다른 어린 여제자가 김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했다.
김씨는 2015년 부인과 함께 놀러간 지인(여)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자는 지인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김씨는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의 어린 딸도 강제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조사 결과 김씨가 가지고 있던 외장하드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15세 전후 아동‧청소년 신체 주요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보관돼 있었다.
결국 김씨는 덜미가 잡히면서 준엄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공개‧고지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어 김씨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초‧중‧고,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근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을 추행하면서 그 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들 다수가 아동‧청소년인 점, 이로 인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판시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