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신사동호랭이가 17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 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사동호랭이는 지난해 9월 서울회생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다. 일반회생은 담보가 있는 채권의 경우, 채권자들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채무를 최장 10년간 나눠 갚는 제도다.
신사동 호랭이가 짊어진 채무는 17억원. 채권자는 모두 20여명으로 이 가운데 12명이 개인 채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
신사동 호랭이 소속사 바나나컬쳐는 24일 "신사동 호랭이가 17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로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인정하며 "회사 대표는 따로 있고, 소속 프로듀서의 개인적인 부분이라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