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유와 심급별 결과가 공시된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존엄사 등 논란이 되는 분야에 대해 의료·법률적인 사항을 심층 검토할 전문소위원회가 운영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온 금융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 조정례, 관련 법령 등에 비춰 금융사의 처리가 부당한 경우 소비자의 신청취지를 금융사가 수용토록 했다. 이는 기존 합의권고를 통한 조정해결 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금융사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대응력이 약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자제하도록 소송공시항목을 확대했다. 소제기 사유와 심급별 소송결과를 공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소제기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와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 소제기 남용이 방지될 것을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 법률, 약관 해석, 파생상품, 자동차공학, 정보기술(IT)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의료, 법률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선다.
예컨대 오는 2월 존엄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등이 소위에서 다뤄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 근절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