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혔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수뇌부는 평창올림픽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어렵다고 판단, 올림픽 폐막 이후로 소환 시기를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자동차 부품사 다스 실소유주 논란,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의혹 등에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되어있는지 조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충무기획관이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각각 시인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특활비 상납 논란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이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등 측근들을 소환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처럼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를 3월 중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