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람중심 경제 뒷받침 한다…채용비리에 대해선 CEO 해임 추진

금융, 사람중심 경제 뒷받침 한다…채용비리에 대해선 CEO 해임 추진

금융위, 2108년 업무계획 발표

기사승인 2018-01-28 20:56:25

금융당국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감사를 해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11갸 은행을 대상으로 채용비리를 검사해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해당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는 ‘사람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이루기 위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금융 ▲포용적금융 ▲금융산업 경쟁촉진 등 4대 추진전략과 18개 핵심과제 및 73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은 금융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채용비리 척결 등 금융분야 쇄신

우선 금융위는 금융산업 쇄신을 위해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면 점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점검결과 적발된 채용비리 등에 대해선 기관장 및 감사 해임건의, 검찰 수사의뢰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채용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출입과 접촉 등에 대한 직원행동강령을 3월 마련할 방침이다. 

2월 도입될 금융그룹 통합그룹 제도에는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동종금융 그룹은 제외)별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을 확대해 경연진 견제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보수 책임성 강화도 추진된다. 금융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하는 방안을 2월 중 마련해 발표한다. 또한 금융권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 보수공시를 강화하고, 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주주총회에 주기적으로 상정해 평가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中企·혁신성장 지원 방점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예비창업‧분사형 창업기업 보증, 보증연계 투자 등을 확대해 창업단계 혁신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도한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통해 성장단계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역동성과 자금조달 기능을 제고하여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 및 코스닥 투자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해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실패기업의 재기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3월 전면폐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기·재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은행 대율 개선, 가계신용 리스크 관리 광화, 기업금융 인센티브 제공 등 금융 본연의 자금 중기기능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포용적 금융, 취약 층 지원 등 서민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분야에서는 오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금리 인하시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해선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대출 공급한도을 1조원 증액하고 금융사의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 강화,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또한 연첵가산금리 인하, 연체금리 내부통제 강화 등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으로 연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등을 3월 출시한다. 

청년·대학생,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방안도 강화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1분기 600억원 추가공급하고 군복무 병사전용 금융상품 2분기 도입된다. 이 상품은 납입한도를 40만원으로 확대하고 5% 우대금리를 적용해 학자금 및 취업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카스수수료 낮춰 부담을 완화하고 3월부터는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면제범위도 기존 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에서 다문화가정, 정책서민상품 이용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문제인 케어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제도도 개선된다. 4월부터는 끼워팔기가 금지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채권추심과 관련해서는 부실채권 매각 제한, 채무정보 제공 확대 등 채무자 권익 보호가 확대된다. 

이밖에 숨은 보험금 등 약 8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기에도 적극 나선다.

◇금융산업 경쟁 촉진…펫보험 등 특화 금융 출현 유도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진입장벽을 낮춘다. 최소자본금 등 인가요건 완화, 적극적 인가정책 운용 등을 통해 신규진입 촉진하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1분기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소액보험 전문회사(펫보험·어린이보험), 특화신탁회사(유언대용신탁, PET신탁) 출현 등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또한 혁신서비스 촉진을 위한 핀테크 로드맵 및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마련, 2월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자율주생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보험상품 개발 유도,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블록체인 기술 활용분야 확대 등 신기술고 금융간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사전전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규제체계도 전환한다. 또하 금융 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 우선 추진해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은 지역·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 합리화한다. 영업구역내 지점 설치 규제 개선 등 저축은행의 지역금융 강화 유도하고 상호금융의 부수업무 확대 및 신협 감독기준 개편 연구를 통해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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