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경찰 “연기 확산 경로에 불법 증축 포함”

‘밀양 세종병원 화재’…경찰 “연기 확산 경로에 불법 증축 포함”

기사승인 2018-01-29 11:37:44

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화재 당시 연기가 확산한 경로에 불법 증축 부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불법 증축한 채 수년 간 운영한 병원 측에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는 경찰 수사본부는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진행한 3차 합동 현장감식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에서 전기적 특이점으로 처음 불이 난 뒤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1층에서 발생한 연기는 요양병원 연결 통로엘리베이터 통로중앙계단배관 공동구를 거쳐 상부로 확산됐다.

많은 이들이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숨진 만큼 특히 연기의 확산 경로 확인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있어 매우 주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요양병원 연결 통로 부분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는 이 병원 1층 응급실 왼쪽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에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불이 난 이 병원은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병원 2개동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병원은 20061층과 4, 5층에 총 147규모, 요양병원 역시 20072층과 6층에 20규모 불법건축물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 비상용 발전기는 사람이 작동해야 하는 수동형 발전기로, 불이 나면서 발생한 정전 때 작동된 흔적이 없었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화재 당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던 일부 환자가 연기가 아니라 정전으로 호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병원 5개 층에는 총 25개의 소화기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1층에 5, 3층에 2개만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는 이 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 등 관계자 3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했다.

이들을 상대로 병원의 불법 건축물 중 일부분이 이번 화재 참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밀양시와 경남도청에 설치한 합동분향소에는 시민 등 조문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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