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방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발생 후 의료기관평가인증위원회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복지부가 지금까지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성 요양병원은 화재가 발생하기 전 2013년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의료기관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이다. 당시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을 구성하고 있어 의료기관 평가인증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조사기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안전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인증위원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여전히 의료인·의료기관단체, 노동·시민·소비자단체, 보건의료전문가로만 구성돼 있었으며, 의료법 시행령도 개정하지 않았다.
실제 의료기관 현장을 방문해 직접 조사하는 조사위원 중에서도 시설안전 전문가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기술사 1명, 환경기사 1명) 뿐이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조사위원이 1명이었는데(2014년 6월기준), 그 후 1명 증가한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라면 국민들은 당연히 믿고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시설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가 인정해준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겠는가”라며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대로 의료기관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증조사위원에도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의료기관의 시설안전이 정확히 조사, 평가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