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1월 법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 5400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담당 부서 간 긴밀한 업무 협조와 체납처분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통해 동일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동시에 징수한 성과다. 세외수입 체납은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에서 발생한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 마감일 이후 체납은 배당에서 제외된다. 이에 징수과는 배당기일이 임박한 경매물건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분석을 통해 배당잉여금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자가 배당금을 받기 전 즉각 압류를 실시, 교부청구로 배당받지 못한 체납액도 징수했다.
또한 토지정보과 등 세외수입 담당자와 경매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체납처분 등 긴밀한 협조로 작년 12월 세외수입 체납액 7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이진관 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세외수입 담당 부서와 더욱더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지방세 및 체납자에 대한 즉각적인 채권확보로 재원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