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40%인 532개소는 스프링클러 없어 화재시 참사 우려

요양병원 40%인 532개소는 스프링클러 없어 화재시 참사 우려

기사승인 2018-02-02 16:48:43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요양병원 중 40%는 의무화된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안전대진단도 형식적 점검에 그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프링쿨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스프링쿨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358개소 중 532개소(39.9%)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정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에 설립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유예했다.

반면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강화대책이 요양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일반 병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과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경우 1층과 2층, 3층의 피해가 컸다”면서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로 재난관리 및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과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피링클러설비의 경우 100병상 당 약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안전대진단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안전대진단은 2016년 2285개소, 2017년 36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중 민관합동점검은 2016년 87개소, 2017년 1420개소에 불과했고, 2016년엔 1881개소(82%), 2017년엔 2174개소(60%)가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민관합동점검은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함께 현장에 나가 육안점검 등을 실시하지만, 자체점검은 시설 관리주체가 점검표에 OX 표시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내실있는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체계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요양병원도 지난 3년간 건축주가 자체점검만 실시한 곳이다.

권 의원은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의료기관안전대진단을 실시해왔다. 안전관리점검표를 보면 대피전담 의료인력 편성 여부, 정전사태 대비 점검 사항 등이 다 들어있는데 이번 세종병원 화재에서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결국 자체점검 중심으로 하면서 안전진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형식적으로 한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중소병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등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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