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펀드 정리 1년 연장 “내년까지 비중 5% 이하로 줄인다”

금융위, 소규모펀드 정리 1년 연장 “내년까지 비중 5% 이하로 줄인다”

기사승인 2018-02-04 12:00:00

금융위원회는 펀드운용 효율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 2016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2019년 2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54개 자산운용사는 전체 공모추가형 펀드 가운데 소규모펀드 비중을 5% 이하로 낮추거나 소규모펀드 수를 2개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해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하고, 펀드 수가 많아져 펀드수익률 관리도 소홀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높고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자산운영사 54곳을 대상으로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 소규모펀드 비중을 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펀디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소규모펀드 비중은 전년 대비 0.8%p 감소한 6.4%에 그쳐, 목표비중 달성에 실패했다. 목표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소규모펀드는 ABL, NH아문디, 대신, 유리 등 11개 자산운용사 102개에 달한다. 또한 9개사 자산운용사는 소규모펀드(11개)가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펀드운용 효율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 존손기간을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도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될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