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설 선물 범위는?

'청탁금지법' 설 선물 범위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개정 이후 맞는 설 연휴

기사승인 2018-02-04 14:07:12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두 번째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설부터는 청탁금지법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개정안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이 적용된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하 교원·언론인 포함)일 때만 적용된다.

특히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때는 '직무 관련성'에 따라 선물 가능 한도가 달라진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친구·지인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선물 등은 모두 1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5만 원 이하 선물을 할 수 있고, 상품권 선물은 종류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농축수산물과 재료·원료 중 농축수산물이 50%를 초과한 제품을 선물하는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농축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합산해서 10만 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의 가액이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권익위는 홍삼엑기스와 과일주스 등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만드는 제품의 경우에는 최초재료의 함량이 50%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10만 원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5만 원 이하 일반 선물이나 10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도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없다.

한편, 지난달 12일 이낙연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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