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나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에 필요한 의약품인 ‘조영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부작용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심하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가 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영제 이상 반응 보고 건수는 2011년 9690건에서 2016년 1만8240건으로 증가했다. 2011~2016년도에 보고된 8만3931건의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 건수 중 심각한 이상반응은 총 2409건이었다. 사망 사례는 14건이었다.
학회는 “조영제 급성 이상반응 빈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조영제 과민반응의 유병률은 대략 0.5~2%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는 동기간 다른 국가인 태국, 호주, 터키 등에서 조사한 0.2~2.2% 유병률 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 29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투여 전 피부시험을 시행했지만, 이중 15명이 양성반응을 보였고 과민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0.0%). 그러나 피부시험에 음성인 2921명중 0.7%인 21명에서 과민반응이 나타났다. 피부시험이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학회 관계자는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거력이나 사후관리가 보다 중요하다”며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다시 조영제를 쓰면 조영제 과민반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이전 반응이 경미했어도 재발 시에는 반응이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예전에 조영제 투여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구토, 구역, 붓는 증상, 호흡곤란 또는 의식 소실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경우 의사에게 이를 알리고 사전에 충분히 의료진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레르기 질환 또는 약물부작용 등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 당뇨약이나 혈압약 등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처치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조영제 과민반응 병력 관리 및 재발생 방지 전처치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보급과 의료기관 내 관리 기구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