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5명 등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검찰과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쟁점 위주로 판단을 내리는 항소심과 달리 이번 공판은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다시 판단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1심의 유무죄 부분에 대해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검이 3차례 공소장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금에 제3자 뇌물죄를 덧붙였다. 또 1심 재판부가 무죄로 결론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지금에는 단순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부회장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에게 징역 7~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뒤 피고인별 책임 범위, 양형 이유 등을 차례로 설명할 예정이다. 피고인별 형량을 밝히는 주문 낭독은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다.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달리 이 부회장에게 무죄를 및 집행유예를 내리면 이 부회장은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취할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