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승진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6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임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임 군수는 2014년 말~2015년 초 사이 군청 공무원 2~3명에게서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가 지위를 이용해 돈을 건네준 공무원들의 승진에 실제 개입했는지, 개입했으면 어느 정도 적극적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이다.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 공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수는 이날 9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7시30분께 귀가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임 군수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 방침이다.
경찰은 임 군수의 인사 청탁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6일 함양군청 군수실‧임 군수 자택‧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의정 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