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금)
안양시, 학원연합회와 저소득 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안양시, 학원연합회와 저소득 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18-02-06 16:12:01


경기도 안양시는 안양시학원연합회(회장 장찬범)와 저소득 가정 학원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

저소득 가정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은 학습 의욕은 있지만 가정 형편상 학원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정후원금으로 학원수강료의 40%를 지원하고 안양시학원연합회는 40%를 감면해 대상자는 20%만 부담하고 지역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자녀 중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아동 및 청소년이다.

시는 지난 해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11명의 저소득 가정 자녀를 지원해왔는데 올해부터 그 혜택 폭을 늘려 36명의 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현재 안양시 학원연합회 소속 37개 학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필운 시장은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학원 수강이 어려운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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