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진료교수 채용 시 공개경쟁절차를 밟지 않고 서울대 출신을 우대해 온 정황이 드러나자 교육단체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3년 간 진료교수 채용공고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서울대출신을 우대하고 있었다”며 “대학병원의 자교출신 중심의 순혈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여론의 비판을 받은 사항임에도 두 병원은 불공정한 채용을 2016년까지 유지했다”고 비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분당병원은 2002년부터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진료공백이나 환자들의 진료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계약직 진료교수를 신규 채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진료교수는 해당 진료과장의 추천을 받아 진료교수 및 진료의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한다’는 규정을 넣어 따로 채용공고를 내지 않았다.
문제는 진료교수 및 진료의 전형위원회의 심의조차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이다. 최근 3년 동안 진료교수 및 진료의 전형위원회의는 102건이 이뤄졌으며, 단 5차례만 채용승인 회의가 열렸다. 나머지 97건은 서면결의로 처리됐으며, 채용불승인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에 채용된 진료교수 가운데 서울대나 서울대병원 전공의·임상강사 출신은 2014년(총 105명) 90.5%, 2015년(124명) 73.5%, 2016년(112명) 80.4%에 달했다.
사걱세는 “서울대병원은 채용 전 과정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능력에 따른 선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일벌백계하여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의 제9조의 4항은 ‘사업주가 채용시에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법 위반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번 서울대병원의 차별행위는 법 위반 사항이 되고, 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의 권고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