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발생한 화재로 47명이 숨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병원 재단 이사장 등 3명을 체포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8일 오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씨, 세종병원장 석모(55)씨,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오후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이날 영장을 집행하면서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이들의 자택‧휴대전화 등도 압수해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이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들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불이 난 당시 연기 확산 경로에 불법건축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로 숨진 만큼 불법건축물이 화재 참사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경찰이 병원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하면서 세무회계자료, 인허가 관련 자료, 법인통장 등도 확보함에 따라 이들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여지가 높다.
경찰은 조사하는 대로 이들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다음주 초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현재까지 47명이 숨졌다.
이번 화재 참사는 2008년 40명이 숨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후 1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됐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