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사건 관련해 병원장 및 병원운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 나서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관련한 질의에서 병원장과 운영진에 대한 총체적이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생아 사망 원인은 병원의 관리 의무 방기와 무책임
윤 의원에 따르면 신생아들의 죽음의 최종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병원의 관리 의무 방기와 무책임에 있었다. 유가족에게 전달받은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이전부터 병원내 의료관련감염이 우려되었으나 무시한 점 ▲의료진의 진료공백을 방치한 점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자행한 점이 확인됐다.
윤 의원은 “병원 내 감염관리 책임, 수련병원으로서의 운영 책임이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운영진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따지는 것이 재발방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경찰 수사에 관련된 사건 즉답은 어려우나 진료공백 등은 엄청난 직무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찰측에 이와 같은 지적이 (국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장애인활동보조인 수가 현실화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윤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법 7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2016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 제외대상이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관점”이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미적용 폐지와 함께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충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자고,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장애인단체등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중이며, 장애인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노동법 위반을 방조하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인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을 적용하면 월 65.2시간 근로한 노동자는 법정수당을 포함해 최소 78만원의 월수입이 발생한다. 반면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2018년 수가 1만760원을 적용했을 때 월수입은 약70만원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현행 수가 1만760원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인건비 외 기관의 운영비도 포함돼 있어 실제 임금은 더 낮고, 기관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활동보조인과 기관의 문제로 방치해 온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주체로서 올해 수가 현실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낮은 장애인활동보조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단기적으로 올해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명절 전 사회복지급여 지급
한편 윤소하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급여를 설 명절 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설 명절이 사회복지급여 지급일인 20일 이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 지급을 명절 이전 진행하는 것이 급여로 생활해야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에게도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명절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