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동안 5번 기행(奇行) 저지른 20대 ‘집유’

15분 동안 5번 기행(奇行) 저지른 20대 ‘집유’

기사승인 2018-02-08 16:22:14

양극성 정동장애 일명 조울증으로 15분 동안 5번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심신미약 등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26)씨는 지난해 1017일 오후 6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눈과 입을 가리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놀란 B씨를 뒤로 하고 도망가던 중 근처 한 커피숍에 들어가 테이블에 위에 있던 C씨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그런데 A씨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40대 여성 D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D씨가 저항하며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그리고 근처 조그만 소공원 앞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데도 나체 상태로 걸어 다녔다.

A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한 10대 여성이 돌아가려고 하자 뒤따라가 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

A씨가 이날 5번의 범죄를 저지른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 남짓이었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절도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8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강간미수죄, 강제추행죄는 A씨가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