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포함한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되나

요양기관 포함한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되나

기사승인 2018-02-09 15:16:02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현행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는 등 행정처분기준표가 개선된다. 요양기관 간 처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고/최저금액간 비율이 최대 4.4배에서 2배로 축소된다. 또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월평균 부당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처분 상한을 둔다.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처분기준은 폐지된다. 이에 모든 요양기관은 동일한 처분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리한 부당비율 산정을 막기 위해 계산 과정도 개선된다. 현재 부당비율 산식은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100으로 나누는데, 이는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 발생시 부당비율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업무정지일수 등 처분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부당비율 산정 시 모든 부당금액을 모수에도 반영하도록 산식을 조정하고, 부당비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가중처분 대상자는 행정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한해 가중처분이 적용되도록 대상이 명확해진다.

행정처분 감경범위도 확대되는데, 요양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당청구 발생 또는 부당청구 자진신고 시 처분을 면제하는 등의 감경범위 확대를 통해 처분의 수용성 제고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행정청 내부지침을 고시로 상향규정화했다. 그간 행정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행정처분 감경기준,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형법상 고발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판단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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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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