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판매 막은 醫, 상고 준비 중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판매 막은 醫, 상고 준비 중

의사협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

기사승인 2018-02-10 00:09:00

최근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막아 과징금 10억원을 처분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전과 같이 상고심에서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행위라는 점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단체가 특정 기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점, 보건복지부가 2016년 ‘'환자 치료를 위한 정보 수집 차원의 혈액 및 소변 검사는 한의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혈액검사 대행기관에게 한의사에게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와 검사 의뢰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2016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했다”며 대한의사협회에게는 10억원, 대한의원협회는 1억2000만원, 전국의사총연합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사협회는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지난 7일 기각판결을 내렸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 의료기기를, 의사는 의과용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교통정리를 하려고 한 것인데 갑질을 했다는 의견이 있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판결문을 받는대로 검토를 끝내 1~2주 안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한의계에서는 마치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8일 공식 발표했다.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 전문가 단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와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국회 결정으로 구성·운영 중인 ‘의·한·정 협의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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