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청탁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가 22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임 군수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군수는 군청 공무원 2명에게서 각각 현금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승진 인사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실제 6급이던 이들 공무원 2명은 5급으로 승진했다.
경찰은 임 군수가 지위를 이용해 이들의 승진에 깊숙이 개입한 데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이들 공무원은 2013년 12월께, 2014년 7월께 5만원으로 각각 20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임 군수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임 군수는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돈의 일부는 돌려줬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 측에서 공무원들에게 먼저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추가로 연루된 이들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앞서 임 군수는 지난 8일 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들께 죄송하고 사과드린다. 책임은 다 짊어지고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며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함양=강승우‧이영호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