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 현장의 영세업자와 청년근로자 등의 부담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내 분야별 경제단체, 소상공인, 청년 근로자 등을 수 차례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도민이 원하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대책사업으로 올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의 지원기준을 보완했다.
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 수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효율성 확보를 염두에 두고 검토했다.
또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의 청년 근로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보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였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에서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소상공인 을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5명 이상의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까지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와 모집 시기가 전면 해제된다.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 중소사업장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든,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상시모집으로 바뀐다.
또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청년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원→210만원) 등 정부정책과 연계했다.
즉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월급여 200만원에서 2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리즈 3개 사업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250만원 이하로 일원화했다.
이번 시행기준이 보완되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약 5만 5천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약 14만1천명 정도가 지원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본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지원 기준을 대폭 보완했다”면서 “이번 시행기준의 보완으로 도내 영세 사업장에 재직 중인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지원기준 보완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4월에 예정된 2차 모집 시부터 적용키로 했다.
수원=김동섭 기자 kds61072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