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떼먹으려다가 공정경쟁당국으로부터 또다시 행정조치를 받았다. 2016년 이후 4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현대건설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법 사실을 적시했다.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 된다. 벌점이 일정 수준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조정원에 따르면 2013년~지난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분쟁 조정신청은 총 41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업 가운데 1위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