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기사승인 2018-02-28 10:14:45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부터 재선 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구청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현금화해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횡령 자금은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자료가 담겨 있는 내부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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