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일부 언론이 제기한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일 MBC 뉴스데스크는 다스가 미국에서 벌인 소송비용을 현대차그룹에서 지원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지난 2007년 말부터 송금을 시작, 총 760만 달러를 보냈다.
에이킨 검프 송금 건과 관련해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특허 전문 기업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 2층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수임료 대납 기록 등을 토대로 추궁했고, 관련자들은 760만 달러가 다스 소송 수임료였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대차그룹의 수임료 대납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임료 대납이 이 전 대통령 측 요구로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60만달러 다스 소송비 대납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현대차그룹의 어느 누구도 검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