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연구중심병원, 연구소 기업 설립 가능해진다

공기업·연구중심병원, 연구소 기업 설립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8-03-08 17:09:58

정부가 지역 내 연구개발(R&D) 성과를 지역기업,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하기로 했다.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의 요건이 충족돼야 했던 기존에서 벗어나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하는 ‘강소특구(InnoTown)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지정된 지역은 대전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 지역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강소특구 모델’ 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20㎢)를 도입한다.

또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해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소특구가 국가혁신클러스터(산업부 추진중) 지정 시 그 구성요소로 기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적·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방식)를 제공하는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올 9월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구소와 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도 내년까지 2000억원 이상 확대된다.

이낙연 총리는 “이제까지 연구개발특구는 규모 중심의 접근으로 인정됐고 운영돼 왔다. 연구 기관이 40개 이상이고 대학이 3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다 보니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개발 특구를 우리가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렇다보니 전국에 권역별로 5개를 겨우 유지하는 상태다. 작더라고 강한 강소 특구를 여러 개 갖는 방식으로 변화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까지는 대학 중심의 연구소 기업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기업, 한국전력과 같은 세계적 공기업이 연구소 기업을 만든다거나 대형병원들이 연구소 기업을 만들도록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