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현재 생체 이식 가능한 장기는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종이다.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해 훨씬 적음을 고려,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폐’도 포함시켰다.
또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된다.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장기 우선원칙이 개선된다.
소아의 연령 기준은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는 18세, 스페인은 15세이다.
신장 기증자가 소아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국내 소아 대기기간은 미국에 비해 과도하게 길다. 2014년 기준 미국은 4.5∼6.1개월인데, 우리나라 19세 미만 환자 대기기간은 29.6개월이다. 작년 기준 소아 이식대기자는 총 92명으로, 제도 개선 시 폐 이식 대기기간의 대폭 단축이 예상된다.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도 배제된다.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 시,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돼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