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말부터는 사업실패로 폐업한 후 취업에 성공하면 밀린 국세 가운데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8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3000만원 이하 소액국세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은 2017년까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올해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로 재산이 없어야 한다. 소득(매출) 기준은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이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억5000만원, 부동산업 5억원 등 일정 기준 이하만 해당된다.
한도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사업관련 체납국세 3000만원까지다. 이번 제도는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체납세금 면제 신청 및 관련 서류 접수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하다. 심사에는 1~2개월 소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달 말부터 신청을 받으면 1~2개월 심사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4~5월부터는 세금 면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도 세금 면제 제도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