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결제에도 소상공인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평균 3.5%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 완화와 영세상인의 수익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영세·중소상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가 민간 소비의 보편적 수단이 되면서(2016년 민간소비의 55%),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또한 증가했다.
이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지난 10여년간 최대 4.5%에 달했던 수수료율은 중소가맹점 1.3%, 영세가맹점 0.8%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온라인 카드결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오프라인 결제는 카드회사와 가맹점 간 직접거래인데 반해, 온라인의 경우 카드회사, 전자결제대행회사(PG), 웹호스팅사가 관여하게 되며 최근 들어 포털사가 중개하는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까지 부과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세·중소상인의 온라인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3.5%로 오프라인 대비 3~4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행법 상 오프라인 판매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온라인 거래는 법상 감경 근거가 없어 수년 동안 고율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카드결제에도 중소·영세상인 대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소상공인의 수익을 제고하고 영업환경을 개선코자 했다.
김상훈 의원은 “온라인 시장은 영세상인의 진출이 쉬운 반면, 오프라인에 비해 수수료 산정이나 수익 배분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흡하다”며 “본 개정안이 온라인 카드결제 분야의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