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부 방안은?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부 방안은?

신포괄수가제, 예비급여, 수가 인상 등 통해 의료계 손실 줄여

기사승인 2018-03-23 00:14:00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시행을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의료계에는 적정 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2일 광화문 S타워에서 보건복지부출입 기자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대책안 설명회를 가졌다.

기존 진료비 지불제도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에 따라 진료비를 계산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종류 및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적용하는 ‘포괄수가제’로 이뤄졌다. 행위별 수가제는 적극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잉진료 가능성이 높고, 보험재정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포괄수가제는 그 반대로 건강보험재정을 예측할 수 있지만 과소진료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복지부는 두 제도의 장점을 합친 ‘신포괄수가제’를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는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고가의 서비스 및 진료행위는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원가를 보장해 의료계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의료 질 향상까지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016년 건보공단 일산병원이 신포괄수가제를 도입한 후 자체평가한 결과, 원가보상률은 인센티브 포함 시 114.5%에 달했다. 반면 행위별 수가제는 92.3%였다. 이와 함께 보장률은 79.4%로 일반적인 행위별 수가제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또 예비급여제도를 통해 3600여개에 달하는 의학적 비급여도 해소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학적비급여에는 안전성, 유효성을 있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져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와 보험이 적용은 되지만 횟수나 대상 질환이 제한되는 등 보험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기준비급여’가 있다. 이를 테면 인큐베이터는 평균 15일 동안 이용하는데 급여가 되는 기간은 7일간이다. 8일부터 15일까지는 비급여로 진료비가 발생하는데, 이 기간에 본인부담금을 50%, 80%로 차등화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비급여 청구를 파악하고 가격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또 3~5년마다 재평가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시 급여로 전환하고, 비정상적으로 증가할 경우 의학계와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는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정 수가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 수가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3분 진료,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등을 통해 보전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비급여 진료를 통한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급여 수가를 인상해 적정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정말 충분한 수가를 인상해 주는 것인지, 추후에 말을 바꾸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고 정부와 시민들은 수가는 수가대로 인상되고 비급여는 비급여대로 또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불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전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별급여제도 등을 통해 2조가 넘는 비급여 항목을 없앴고, 그에 따른 수가를 보전해 준 성공사례가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터라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이 걱정하지 않는 정책을 세우겠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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