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새로운 대출규제가 시범 도입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소비자와 부동산 업계는 제도 도입으로 내집 마련이 꿈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건전한 대출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알쏭달쏭 DSR, RTI, LTI 등 신 대출규제
새롭게 도입된 대출규제는 DSR, RTI, LTI 등이다. 이번 규제의 특징은 일반 금융소비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자,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한 점이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심사과정에서 모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을 넘어설 경우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1.5배 이상이면 신용대출대출, 2배가 넘으면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 진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신규 대출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이 1.5배가 넘지 않으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1.25배가 넘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적용된다. 앞으로 은행이 신규 대출을 1억원 이상 할 때는 LTI를 참고지표로 활용해 심사해야 한다.
◇시장, 이미 알고 있었다 VS 건전한 금융문화 정착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을 전망했다. 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대책 이후 꾸준히 대출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집을 마련하려는 실소유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이미 반영됐다. 신용대출 분야는 기존에 대한 매매에 미치는 것이다. 신규분양 같은 경우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든지 보증사 보증 등 중도금대출에 관한 것이다. DTI, LTV 관련된 것들이라 건설사에 대한 영향은 없다”면서 “기존 주택에 대한 매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기존에 나왔던 조치들이고 시행했던 것이라서, 새로운 대출규제가 시행되더라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분양했던 서초, 반포 이쪽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관련 업계의 위축보다는 내집 마련을 위해 분양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업계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오히려 대출을 옥죄거나 경기를 후퇴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건전한 금융 문화가 정책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DSR은 영국 등 해외사례처럼 능력만큼 대출을 받아서 적당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해라는 취지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며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저신용 저소득들의 대출을 옥죄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일반대출 소비자는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득수준 대비 대출이 많거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향후 DSR제도 도입으로 대출받기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야 한다”면서 “새희망홀씨, 사이돋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DSR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므로 해당 대출 자격이 되는 금융소비자는 이런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